주택금융公, 금융사 위기시 유동성 지원

김수연 기자I 2008.10.09 13:54:14

공사 주택자금 보증한도 2억원으로 상향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부동산값이 하락해 금융사에 위기가 찾아올 경우 주택금융공사도 유동성 지원에 나서게 된다.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이 최고 2억원으로 늘어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시장이 침체돼 금융기관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또 주택구입·전세자금·중도금 대출시 개인보증 최고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주택가격 및 전세가가 크게 상승한 데 따른 조치로, 다만 어떤 보증이냐에 따라 보증 한도는 각각 달라진다.

주택연금(역모기지)를 받은 사람도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경우엔 주택연금이 해지되고, 재가입 하려면 2%의 초기보증료를 또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담보주택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재가입 보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현행은 공사 사장이 겸직하고 있다.

또 공사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려면 차입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어음(CP)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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