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키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이 18만315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45%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종부세 기준 완화 혜택이 강남 등 부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대상인 주택은 총 28만6354가구이다. 이중 9억원 이하가 18만3156가구, 9억원 초과가 10만3198가구이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이 22만7503가구로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5만5602가구), 인천(1603가구) 순이었다. 나머지 시, 도는 모두 1000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강남구(7만2348가구), 서초구(4만6907가구), 송파구(3만8459가구)가 모두 15만7714가구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강남구는 3만1556가구, 서초구는 2만6391가구, 송파구는 2만4716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18만3156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45%나 된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전국의 주택 중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10만3198만가구만 남게 돼 전국에 있는 주택(1355만5701가구)의 0.76%로 줄어든다. 지금은 전국 주택의 1.84%가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