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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W산업협회,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 개설

윤정훈 기자I 2025.03.06 09:08:44

고영향AI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산업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접수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후속입법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KOSA)
지난 1월 21일 제정된 AI기본법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산업계 요구와 여야의 공감대로 빠르게 법이 제정됐으나,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일까지 후속입법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영향 AI 개념과 AI사업자의 의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KOSA는 AI 모델을 개발, 제공하는 기업들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자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쟁점이 되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사업자 책무 등 △AI 영향평가 등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AI 거버넌스 △AI 인재·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도 별도로 마련하였다.

KOSA는 기업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가리지 않고 수렴하여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비롯한 법령·정책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장은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틀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 기술의 안전성과 혁신성이 균형을 이루는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AI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규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의견수렴 과정이 산업 발전과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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