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해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정차금지지대는 색이 백색에서 노란색으로, 내부 빗금의 길이·간격·두께는 기존보다 크게 변경·시행됐다. 교차로에 설치된 같은 백색의 유도선 등과 색이 같아 교통사고와 꼬리물기 방지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 41개소, 꼬리 물림이 심한 교차로 17개소 등 총 58개소를 선정해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했다. 정차금지지대 설치 후 교통사고와 꼬리 물림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공사 전과 비교하면 월평균 1.71건에서 0.51건으로 70.2%,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 대수는 신호 1주기당 6.39대에서 4.49대로 29.8%가 각각 감소했다. 교통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협업해 기존에 백색으로 설치된 정차 금지지대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교차로 꼬리 물림 현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곳에 우선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