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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따르면 A씨의 집은 3층짜리 주택 3층으로, 계단을 오른 뒤 통로를 지나 문을 열어야만 나오는 구조다. 즉 계단과 통로 위에 지붕이 없다. A씨는 비가 올 때마다 상자 안에 든 물건이 젖어 닦아 사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택배기사가 3층까지 올라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중하게 “택배가 훼손된다. 계단 위에 놓지 말고 문 앞으로 부탁한다”고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택배기사 B씨는 사과나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계단 위 통로에 물건을 놓고 떠났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택배사 고객센터에 메일로 문의를 남겼다. 하지만 택배사로부터 “시정을 요청을 했다”는 답이 왔을 뿐 6개월 동안 변한 건 없었다. A씨는 지난주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했다. 죄송하다”는 답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약 10분 뒤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 앞에 놓을 데가 어디 있나. 비 들이치는데”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위탁 장소에 택배를 놔주시는 게 맞다”고 하자 B씨는 “몇 발짝 걸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다음부터 대문 안에 놓을 테니까 네가 들고 가. 너 한 번만 더 전화해.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낼 테니까 알았어?”라며 화를 냈다.
택배기사 B씨와 통화 후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고, 결국 택배사에 배송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택배사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 택배기사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반장에 “그걸 꼭 자기 문 앞에 놔달라고 하시는 거고 문 앞에서 몇 발짝 안 된다. 두세 발짝 가면 되는데 그거를 꼭 문 앞에 놔달라고 자꾸 항의하시니까”라며 “욕을 한 건 감정적으로 홧김에,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거기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원래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저는 편의를 봐준 거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꼭 자기 문 앞에 갖다 달라고 하는 건 너무 강요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택배기사의 주장에 사건반장 출연자인 양지열 변호사는 “택배 인수 장소는 고객과 택배사 간의 계약이다. 주문한 사람이 지정하는 곳에 가져다 놓는 게 맞는 거 같다. 법적으로 따져볼 때도 건물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열고 올라간 게 아니어서 주거 침입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택배 대리점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대리점 측으로부터 택배기사를 교체하겠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