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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50대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리고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해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 동선을 확인하고 자택에 있던 그를 검거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고 산다는 피해의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