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증원...행안부 "서울대 제외 9개 국립대 대상"

이연호 기자I 2024.02.29 11:01:46

"최종 확정은 8월"...학교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복지부와 협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으로 제시한 29일 의대 증원에 맞춰 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법인화된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가 증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활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오전 9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 조직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는 서울대(법인화)를 제외한 부산대·경북대 등 9개 국립대가 증원 대상이며 전임 교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증원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별 교수 증원 규모는 교육부 및 복지부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가 법인화가 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 관리 대상이 아니다. 1000명 증원의 대상은 서울대 제외한 9개 지역 국립대”라며 “서울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매년 다음 해 필요한 공무원 증원 수요를 4월부터 8월까지 받는다”며 “최종 확정이라면 인건비 등 예산이 반영되는 예산 평가까지 봐야 하는데, 정부 내에서의 확정 시기는 우리가 증원 규모를 정해서 기재부와 인건비 협의까지 마치는 8월이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 등과 함께 국회 통과 전이라도 정부 내에서 정한 증원 규모를 기준으로 채용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미리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증원된 국립대 의대 교수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선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정원에관한규정’도 개정해야 하는데, 행안부는 이것의 개정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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