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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서비스업도 정부 수출지원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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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3.12.12 11:11:56

국무회의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정부 수출지원 대상 '정보통신·창고·AS' 등으로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외화를 벌어들이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이나 물류창고업, 첨단장비 사후관리(A/S)업 등도 정부의 수출 금융·마케팅·인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해외 마케팅, 해외 인증 취득을 직·간접 지원해오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표=산업통상자원부)
개정령안은 우선 정부 각종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현재도 국내 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것 외에도 제품을 수입해 온 후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제삼국에 수출하는 이른바 제삼자무역도 외화를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 역시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대외무역법령상 용역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샹 대분류로 일괄 확대해 정부 수출지원 가능 대상 품목을 늘렸다. 정부는 지금까진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만 수출에 도움이 되는 용역으로 인정해 지원했으나 상위 개념인 ‘정보통신업’을 모두 용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기존 용역 대상인 ‘운수업’도 상위 개념인 ‘운수 및 창고업’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AS) 등 새로이 포함한 항목도 있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이나 물류, 첨단장비 AS 등 서비스업이 수출 실적만 증명하면 무역금융이나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서비스업의 수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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