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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가족은 “아들이 횡설수설하고 집안에 물이 흥건하다”며 “마약을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또 A씨의 방에서 마약 0.1g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약 입수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