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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흘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매일 3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2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사단법인 마을에 위탁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 특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자료에는 사단법인 마을이 10년 동안 600억원 규모의 시 사업을 독점 위탁하는 등 지원을 받았으며, 유씨가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사단법인 마을 출신 인사들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9곳을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사단법인 마을과 유씨는 해당 보도자료가 허위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서도 “새로 취임한 피고의 시장(오세훈)이 전임 시장(박원순)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 마을자치센터는 7곳인데도 보도자료에는 9곳으로 적혔다”며 일부를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이어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소홀히 확인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책임을 지적했다.
다만 ‘독점’, ‘불공정’ 등의 표현은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그 비중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