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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종교건물은 존치가 제1원칙”이라며 교회 이전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교회 측이 철거에 반대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원의 7배에 달하는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고 법원이 150억원 상당으로 제시한 조정안도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1·2·3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6차례 명도집행에도 교회 측이 저항하며 강제철거를 진행하지 못했다.
사업 지연 손해가 막심하다고 판단한 조합은 지난해 9월 교회에 보상금 500억을 지급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임시 예배 공간이 필요하다며 철거를 미뤘고 지난달 교회가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할인 성북구청에 따르면 교회 측은 현재 건물 위치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려 했지만 거래에 실패했다.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1~2항 등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재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대부분이 사는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후 사정을 모르고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 아니라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