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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은행(105%)과 저축은행(110%) 예대율 완화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기존 100%에서 각각 105%와 110%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예대율 규제는 총대출 가능 규모를 총 수신액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이 비율을 확대하면 대출 여력이 늘고 수신 경쟁 유인이 줄어드는 등 유동성 관리가 수월해진다.
보험업계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규제를 6월 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만 빌릴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수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머니무브 발생을 대비해 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없앴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을 각 10%포인트씩 완화하는 기한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투자업계엔 ELS 자체 헤지시 여전채 편입비중을 종전 12%에서 8%로 축소하는 조치를 6월 말까지 이어간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확대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잠재리스크에도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