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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28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도 함께 평가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역단체의 주요 성과로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인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이후에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전라북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수차례 운영하여 원칙적으로 약국을 통해 배출해야 하는 폐의약품을 주민센터에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개선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인구소멸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 비율 확대를 노동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개선 노력에 힘쓰고 있다.
기초단체의 경우 경남 창원시는 창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생기업은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경북 상주시는 장애인 선수는 사격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발굴하여 문체부에 개선 건의하고 수용 답변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와 규제개선 교육을 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되었다.
전남 영광군은 개발행위 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맞춰 사업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여 준공검사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을 최소화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