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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거래 주가조작 아니다? 법정 가서 다퉈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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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2.09.05 11:25:22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KBS라디오 인터뷰
"검찰 여러 사람 기소, 김건희 여사는 왜 쏙 빠졌나"
"대통령실이 주가조작 아니라고 주장하라면 법정 가서 할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직접 거래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탐사매체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대통령실이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판사 앞에 가서 다툴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심 기자는 5일 오전 KBS인터뷰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거래가 의심되는 시기 김 여사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거래를 한 투자사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녹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중에 공개된 것으로, 대통령실은 “모두 일임거래”라며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알지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심 기자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3개의 녹취록이 구속기소된 권오수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이 제시한 재판 증거라며 김 여사가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를 투자사와 주가조작 ‘선수’에게 지시한 정황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심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해명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계좌를 맡겼다, 우리가, 그런데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하라고 맡긴 게 아니고 수익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니가 알아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달라라는 식으로 맡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저희가 보도한 녹취록을 보면 그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정확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시켰거나 스스로 샀다”고 강조했다.

심 기자는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건 거의 사실이다. 지금 검찰이 이미 다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알고 있었냐 혹은 모르고 계좌만 맡겼냐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이번에 드러난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모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매매도 했고 또 본인이 자기를 대신해서 매매하는 사람의 주문을 컨펌해준 거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그 쟁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소가 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뉴스타파 캡처
심 기자는 “일임거래”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도 “(해명이) 맞아도 문제인데, 가장 큰 쟁점은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하는지 알았냐 몰랐냐는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제는 컨펌받는 건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라며 “1월 12일, 13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주가 조작상 거래, 7거래일 동안 거래가 엄청나다. 이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다 알았다가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기자는 또 “주가 조작이든 아니든 이 이전에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고 여러 사람을 기소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이 기소에서 왜 쏙 빠졌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혹은 대통령실이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거는 법정 가서 판사 앞에서 검사와 다퉈야 할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여사를 애초에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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