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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비리' 롯데건설 1심, 벌금 7000만원 선고

하상렬 기자I 2022.08.24 11:24:14

서초·송파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위해 조합원 청탁
롯데건설 직원·조합원 각 벌금 500만~700만원 선고
현장책임자 징역형 집행유예…용역업체 대표 실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일대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을 금품으로 매수한 롯데건설과 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법인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직원들과 조합원 등은 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고, 현장책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합원들에 대한 청탁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수주 용역업체 대표 A씨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 부장판사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한 다른 건설사들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금품은 통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그 규모가 크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공사비에 반영될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에 대해선 “청렴하게 공정히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직무수행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합원들에게 실제 제공된 금품 합계는 범죄사실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과 그 직원 등은 2017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에게 354회에 걸쳐 총 1억3000만원 상당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해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에도 선정되기 위해 각 조합원들에게 총 225회에 걸쳐 합계 5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 건설사인 GS건설(006360)대우건설(047040)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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