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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T이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따라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SKT가 신설을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이다. 데이터 8GB를 월 4만 9000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를 신설해, 요금제 하단을 더욱 낮추고 24GB를 5만 9000원에 제공해 10GB와 110GB 사이의 공백을 메웠다.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온라인 요금제 역시 선택권이 늘어났다. SKT는 데이터 8GB 를 3만 4000원에 사용하는 하위 요금제와 24GB를 4만 2000원에 사용하는 요금제를 각각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의 요금제는 신고제이나 이동전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통신 당국이 해당 요금제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SKT의 5G 중간 요금제가 앞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자 10GB와 110GB 사이의 ‘중간’ 데이터가 24GB인 것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번 SKT의 신규 5G 요금제가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상당수 중량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SKT의 논리를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신설된 5G 일반요금제를 도매제공해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SKT의 5G중간요금제로 KT와 LGU+ 역시 내달 중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간·계층별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