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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밥상물가 부담에…소·닭고기에도 할당관세 적용

원다연 기자I 2022.07.08 11:35:25

생활물가 7.4%↑, 할당관세 7개 품목 확대 적용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시 5~8% 가격 인하 기대
한계수량 소진 돼지고기 할당 물량 2만t 증량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소고기와 닭고기 등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2개 품목의 저율관세물량을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4년만에 6%대로 치솟았고, 생활물가는 7.4%나 상승했다.

정부는 밥상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 커피원두, 주정원료, 돼지고기(삼겹살)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하는 소고기는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와 국내 소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정부는 10~16% 수준의 미국, 호주산 소고기에 할당 관세 적용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과 태국에서 94% 가량을 수입하는 닭고기 역시 국내 가격이 오르고 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FTA 미체결, 태국산은 미양허품목으로 20~30%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부는 할당 관세 적용시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중인 냉동 삼겹살은 한계수량이 대부분이 조기 소진돼, 할당 물량을 2만t 추가 증량한다. 또 자급률이 10% 중반에 불과한 분유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물량을 1607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생두와 로스팅 원두는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식재료와 생필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 압력 완화에 나선다. 가공용 대두와 참깨는 저율관세물량을 각각 1만t, 3000t 증량한다.

정부는 이같은 할당관세 확대 적용을 이달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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