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가도 자재비·컨설팅 지원…친환경농업 안착 돕는다

이명철 기자I 2021.12.28 11:26:40

농식품부, 내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예산 31억→69억 확대…자재·종자서 컨설팅까지 지원
일반농가도 환경의식 제고…친환경농업 전환 기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친환경 농업의 안착을 돕고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자재·작물구입비나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이전까지는 친환경농가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대해 일반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 괴산의 한 농장에서 유기농 배추가 자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안착을 돕기 이해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농식품부)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농어업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일반농가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사업의 취지는 유기농업자재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는 데 있다. 지원 대상인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수산물을 생산·가공·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재료로 만든 제품이다.

올해까지 예산은 31억원(국비 기준)을 투입했지만 신청액 기준 2017년 34억원에서 지난해 71억원까지 늘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집행액대비 실집행액의 비율도 90% 이상에서 꾸준히 상승하며 실효성을 인정받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69억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액했다. 이번에 새로 대상이 된 일반 농가의 경우 내년 친환경농업 직접지구 내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2순위는 2011~2020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3순위 그 외 일반농가고 지자체별 자체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구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유기인증 농가는 1ha당 200만원, 무농약인증 농가 150만원, 일반농가 100만원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중 50%가 보조금이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지금까지는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용 등을 지원했는데 새로 컨설팅 등 지원을 도입했다.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일반농가는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토양 유기물 함량에 따라 지원 품목도 제한된다.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 녹비종자 지원을 제한하고 유기농자재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제한다.

지금까지 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 한정됐지만 이젠 일반 농가까지 확대되면서 일반 농가 또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하는 등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계기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사업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필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22년 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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