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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교육부 상대 인권위 진정

이선영 기자I 2021.11.10 13:45:2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병설유치원에 제공되는 ‘매운 급식’이 아동들의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시민 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식단으로 같이 조리한 급식을 제공한다”고 언급하면서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는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까지 같은 식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매운급식 제보사례. (사진=정치하는엄마들 제공)
이어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가운데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를 격는 아동이 적지않다”면서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투정이 아니다.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장 점막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유아는 성인보다 미뢰가 예민해서 같은 정도의 매운맛이라도 강한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아기에 매운맛·짠맛·단맛 등 자극적인 맛에 길들이면 미각의 민감도가 저하돼 탄수화물 식품이나 당류, 음료 섭취가 늘고 소아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이 매운 급식에 대해 학교에 문제제기 할 경우 ‘매운 음식은 한국의 식문화다. 참고 먹다 보면 금방 적응한다. 요즘 아이들은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어서 그런(매운) 반찬은 못 먹는 거 같다’는 등 엉뚱한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통각이기 때문에 매운맛이 아닌 매움으로 표현해야 옳다.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고통)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병설유치원뿐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도 매운 급식을 먹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의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1∼2학년 어린이들을 피해자로 하는 진정서도 전날 인권위에 제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식품알레르기 아동을 위한 대체급식 제공 문제,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 급식비 차별 문제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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