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하남교산, 강제수용 시작되나…LH “협의보상 마무리”

김나리 기자I 2021.06.22 10:51:23

LH, 주민 반발에도 사업 드라이브
법조계 “실제 토지 강제수용 결정나면 사업 탄력받을 것”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강제수용 절차인 수용재결에 착수한다. 수용재결은 토지주와 협의해 취득이 불가능한 토지 등 소유권을 강제 이전하는 막바지 절차로, 남아 있는 보상 업무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용재결 결정이 나면 정부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아파트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토지주 등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어서 실제 수용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사진=연합뉴스)
22일 LH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인천계양지구의 토지보상 진행률은 금액 기준으로 60%다. 7월 15일 사전청약을 앞둔 인천계양은 지난 4월 2차 토지 협의보상을 끝내고 최근에는 나무 등 지장물 관련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지장물 보상 계약은 오는 2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인천계양지구 내 토지주들과는 보상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7월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토지 보상 절차에 따르면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계획을 공고한 뒤 토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 평가를 한 후 손실보상 협의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금 지급 및 정부로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다.

반면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 목적에 따라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수용재결을 신청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결정하면 보상급 지급 및 공탁을 거쳐 토지 등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해오는 식이다.

법조계는 수용재결 결정이 나면 착공 등이 가능해지면서 3기신도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용재결에 불복한 소유주들은 향후 이의재결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순 있지만, 이를 통해 보상금을 다툴 순 있어도 토지 등 소유권을 사실상 되찾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보통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협의보상이 길어지기 때문인데, 수용재결이 나면 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 등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토지주 등은 소유권을 되찾긴 힘들고 보상금 책정 등만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하남교산도 7월 말 수용재결을 신청,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LH에 따르면 18일 기준 하남교산의 금액 기준 토지보상 진행율은 80%다. LH 관계자는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에서 협의보상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7월 개시되는 수용재결도 차질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남교산지구는 토지주 거부 등으로 인해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지장물 조사가 늦어지면 수용재결 결정 시점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김 변호사는 “수용재결 결정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토지가 강제수용되고 사업에 탄력이 붙겠지만, 토지 소유주 등이 강경하게 반대할 경우 수용 결정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며 “관건은 실제 결정이 언제 나는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지장물 조사 등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을 무한정 지연시킬 순 없다는 게 법조계 진단이다. 김 변호사는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라도 절차를 밟아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 지연이 일부 변수가 될 순 있으나 강제수용을 계속 막을 대안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토지주들도 강제수용 절차가 시작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임채관 의장은 “수용재결로 토지가 강제수용돼 버리면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강제로 토지주들의 토지를 뺏는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폐지해야 하고, 정 유지해야 한다면 보상 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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