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시 선금 최대 80%까지 받는다

조해영 기자I 2020.04.14 10:00:00

14일 국무회의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기존 70% 한도…기재부 협의하면 80%까지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가계약에서 선금 지급한도가 계약금의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에서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관서 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80%까지 선금을 줄 수 있게 했다.

선금은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70%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에만 확대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공포하고 계약특례 지침을 전달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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