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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석달 연장…6월 말까지

양지윤 기자I 2020.03.20 10:42:42

"코로나19 국민부담 완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이달 31일에서 오는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이달 초부터 고지했다.

지난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된다.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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