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이달 초부터 고지했다.
지난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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