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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외래관광객에 숙박요금 10%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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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 기자I 2018.02.07 10:14:50

문체부,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올해말까지 적용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에 한해

중국인 관광객(사진=뉴스1)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앞으로 1년간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요금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이하 특례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그 요금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 바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재도입했다.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변경 사항


호텔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 받아야한다. 문체부는 지난 1월 71개의 관광호텔을 특례호텔로 선정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특례호텔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이 늘어나면 호텔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관광업계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널리 알려 외국인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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