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인상..꼼수 등 위법엔 '조치'·일자리 자금은 보완'"

유태환 기자I 2018.02.01 10:24:36

1일 정책조정회의
우원식 "근로자 울리는 각종 꼼수 횡횡해"
김태년 "일자리 자금, 의견 듣고 지적사항 보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꼼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조치를 압박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지지부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비판 여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 시행이 한 달 됐는데 근로자를 울리는 각종 꼼수가 횡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일부 아파트는 경비 노동자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 인상을 안 하고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월급도 189만원에 맞췄다”며 “관리실을 마음대로 못 떠나는 경비 노동자의 휴게시간만 늘리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학은 정규 청소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를 청소 근로 장학생으로 대체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기업 하청 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도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실 관계를 검증해 위법사실은 조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위한 기본”이라고 부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

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야근·연장수당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월급 190만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월급 19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만 적용하던 야근 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근·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소득 기준을 인상하고 제조업 외 서비스업까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30인 미만 기업이 인력을 추가 고용해 30인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신규채용을 기피한다는 말이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신규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서 유지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이 전문가 도움 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절차 간소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당정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1석 3조 정책이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돼 소상공인들의 피해 우려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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