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면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과 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해임과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는 9명인데 반해 감찰 중 사표를 제출해 검사직을 내려놓는 의원면직은 지난 2012년 3명, 2013년 4명, 2014년 3명, 2015년 1명, 올해 1명 등 총 12명에 달했다. 의원면직은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없지만, 해임이나 면직 등의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와 수당이 줄어든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을 당하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변호사를 개업할 수 없다. 면직처분을 받으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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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있었지만 검사징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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