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상차량 12만 5000여대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형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와 유로6를 제외한 15차종에서 모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여부가 최종 확인된 것이다.
환경부가 조사를 통해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총 4가지다. 우선 실내 인증시험을 여러 번(5회) 반복하자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또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고, 제작사 측에는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1차종당 상한선이 10억원이다. 과징금은 대상 차종의 부품이 바뀌면 차종수를 달리 계산하기 때문에 15차종 141억원으로 책정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야 한다.
이를 제출받은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리콜률을 80%까지 도달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달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고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