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이용자와 기사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만큼, 관련 법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방통위만 고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시에서 우버의 위치정보법 관련 협조요청이 와서) 검토가 된 이상 법 위반이 명백하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후 우버코리아가 위치정보법상 신고를 해 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신고를 해 와도 과거 사실이 면책되지는 않으며 신고를 처리할 지 여부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확한 자료로 논의하는 게 적정하다”고 부연했다.
이후 방통위는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이 나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전에 우버의 미신고 사실을 인지했지만 우버코리아와 접촉해 신고의무를 설명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맛집 서비스 등 수 많은 위치정보 이용 앱들이 서비스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허가나 신고 규제 사실을 좀 더 활발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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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버와 한 번도 접촉 안 해 …신고 의무 안 알려줘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우버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올 해 1월 서울시가 우버의 위치정보법 위반 고발 협조요청을 했다는데 우버와 접촉한 적 없나.
“우버에 신고의무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작년에 여객운수법과 관련해 우버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불법성 여부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본질적인 사실이 정해지지 않아 보류하다가 지난해 12월 24일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물론 우버도 국내 실정법인 위치정보법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늘 안건에서 위치정보법 위반 안건이 올랐는데 우버 측에 소명을 요청했나.
“그렇지 않았다.(우버 역시 어제 안건 공지 자료가 나갔지만 방통위 측에 연락하지 않았다.)”
-오늘 방통위가 우버앱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면, 불법 앱이 되니 방심위가 우버를 바로 차단하게 되는가.
“작년 8월에 방심위가 유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우버앱의 차단을 논의했지만 잠정적으로는 심의를 보류한 걸로 안다. 검찰 고발이 이뤄진다고 해서 차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버 택시와 경쟁하게 되는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나 SK플래닛 ‘T맵 택시’ 등은 신고했나.
“다음카카오는 이미 위치정보법 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다. 택시 관련 사업을 한다면 약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SK플래닛은 한 것으로 안다.”
-위치정보와 관련 방통위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몇 개 이고, 신고 사업자는 몇 개인가.
“위치정보법상 직접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 127개가 신고돼 있다. 또 이 위치정보를 이용해 위치기반 서비스, 이를테면 맛집 찾기 등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726개가 신고했다. 1인 기업부터 다양한데, 대부분 인지해서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협회를 통해 위치정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허가나 신고 업무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다. 필요 시 더 홍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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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에 대해 방통위가 위치정보법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는데, 신고의무는 신고하면 끝나는 것인가. 신고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은 어떻게 검증하나.
“신고 자체로 의미가 있는 완결적 신고도 있고, 행정청의 수리를 전제로 하는 것도 있는데 위치정보법은 후자다. 신고서에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실사를 통해 검증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부분은 위치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서류 심사한다.”
-이후 우버가 신고하면 어찌되나. 검찰이 이미 기소한 운수사업법 위반 판결이 영향을 미치나.
“신고가 들어오면 실질적 요건을 바탕으로 신고 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정적인 부분이다.”
“위치정보법에 신고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물만 취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이후 신고 안하고 하면 우버처럼 또 고발하나.
“실태점검이후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알려줘야 할 듯 하다.”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기한이 없다는 것은 행정청의 과잉 규제로 갈 수 있지 않나.
“법에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한 등을 넣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신고 자체에 대한 기한 규정이 없어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고가 없을 경우에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귀속조항도 없다.”
-위치정보법에는 보호외에 활용 촉진도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법에는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측면 뿐 아니라, 이용촉진 시책을 마련토록 돼 있다. 산업적 진흥이나 표준화, 인력에 대한 종합 시책을 마련토록 돼 있다.”(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사무국에 관련 협회 등 위치정보산업 진흥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신고 기한이 없는 게 산업계에 혼란이 될 수 있는데 제도 개선 계획은.
“사물위치정보의 경우 신고 면제로 법이 개정되는 등 전체 측면에서 규제 완화도 진행되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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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우버 앱 만장 일치로 검찰 고발..위치정보법 위반
☞ 방통위, 우버 위치정보법 위반여부 내일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