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감원은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고액 수수료 지급과 대출금 사기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와 작업대출 협조 때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문란자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작업대출은 주로 대출희망자의 소득과 신용을 고려해 무직자·직장인·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전세자금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한다. 또 서류 작업비와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하며 최근에는 대출희망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대출금 입금 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대출이 필요하면 금융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며 “작업대출 광고 발견 즉시 금감원 신고전화(국번없이 1332) 등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