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을 맞아 대상자 2만4000명에게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예정신고제도 정착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지만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엄정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해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고 해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안산시, 진도군)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세월호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편의를 돕기위해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일주일 전에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