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5만원 정도의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결제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각 카드사가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MS에서 IC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신용카드업계에 내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해 영세가맹점 약 65만개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게 한다.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POS단말기는 올해 말까지 IC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환한다. 또 7월부터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에서 MS결제를 할 때 ‘IC로 결제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안내하도록 한다. 이는 고객들이 카드를 긁는 MS 방식에 익숙해 이를 카드를 삽입하는 IC 결제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방안은 7월에 대형가맹점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말에는 모든 POS단말기에서 IC결제 우선승인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용카드사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6월부터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기재하는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제공 항목을 8개로 줄이고, 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선택 동의서는 따로 구분하도록 했다. 필수 제공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개업자(VAN)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VAN사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해 금융위가 정하는 IT안정성 기준 준수 및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와 VAN사간 ‘업무위탁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카드사가 VAN사 위탁 업무를 평가·점검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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