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 수입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선박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1583억원의 수입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등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A선박회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실제 자기 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 파나마에 ‘편의치적’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선박 운항, 임대, 매각소득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치적이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 부담과 선원법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 현지법인 명의로 선적을 두는 행위를 말한다.
관세청은 해상운송, 선박판매, 선박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해운·선박업계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보를 분석해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탈세행위와 불법외환거래, 밀수 등 무역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다속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적발한 경우 국세청과 정보교환 등의 공조강화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