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2일 정오에 출고된 `도배비용 왜 비싼가 했더니…이런이유가` 기사에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업체 중 디아이디는 비상장 벽지업체로, 전자장비 전문 상장 IT업체인 디아이디와 다른 회사입니다. 종목코드는 기사 출고뒤 삭제됐습니다. 제목과 내용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코드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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