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 이어 채권단에도 소송(상보)

김국헌 기자I 2010.12.10 15:25:32

채권단 상대로 현대건설 MOU 해지 금지 가처분訴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자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를 상대로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가 입찰 결과를 부인하고, 채권단과 관련기관을 막가파식 협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채권단과 공공기관들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힘에 밀려 적법하게 체결한 MOU를 해지하겠단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강자의 논리에 파묻혀가고 있는 현대그룹의 정당한 권리와 정당성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법부에 의해 다시 명확히 확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현대자동차(005380)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이유로 현대차 컨소시엄과 임원 2명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다음은 10일 현대그룹이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밝힌 입장.(전문)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온 현대자동차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방해행위에 더하여 채권단이 현대자동차의 협박과 압력에 굴복하여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양해각서(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최근 상황 속에서 현대그룹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10일 양해각서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지금까지 입찰경과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는 바이다.
 
1. 현대그룹은 이미 현대건설 입찰절차 이전부터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강요와 이에 따른 금융제재로 조성된 불공정한 상황을 천신만고 끝에 극복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2. 입찰과정 역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세간의 평가와 입찰가격이 차순위자와 4,100억원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겨우 1점 미만의 차이가 났다는 보도로 대변되듯 인수의 조건과 평가의 기준 등 모든 조건이 현대자동차에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상황 속에 진행되었다. 
 
3. 현대그룹은 M&A 사상 유례 없는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정정당당한 입찰을 통해 채권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참여한 입찰의 결과를 부인하고, 입찰규정과 법이 정한 바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막가파식 협박과 압력을 통해 채권단과 관련기관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채권단과 공공기관들은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힘의 논리에 밀려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5. 현대그룹은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질서의 수호자인 사법부에 현대그룹컨소시엄의 권리와 지위의 정당성을 보호해달라는 양해각서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6. 부디 강자의 논리에 파묻혀 가고 있는 현대그룹의 정당한 권리와 정당성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법부에 의해 다시 명확히 확인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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