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3대 핵심규제 완화 처리시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22일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주문함에 따라 국토부는 여당 및 관계부처 회의를 거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었다. 그러나 여야 대치국면이 길어지면서 논의는 중단돼왔다.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여당, 관계부처와 만나 3대 핵심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나 여당은 강남권 거래규제 완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꼽히는 이들 3대 규제를 푼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3대 핵심 규제 완화 중 걸림돌이 가장 적은 게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정부 부처가 관련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견만 모으면 국회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해제권한을 갖고 있다. 강남3구에 지정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이미 해제 요건을 갖춰 택일만 남은 셈이다.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되면 전국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풀리게 된다.
해제시점에 대해선 관계부처 회의 후 1월 말에 해제될 것으로 보는 시각과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시행 일정과 맞춰 풀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각각 주택법과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통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안들이다. 정부는 한나라당과 협의를 최종 마무리 짓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올린다는 복안이다. 주택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부동산 규제는 3월을 전후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변수는 있다. 여야가 미디어 관련 법 등 쟁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해 자칫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국면이 재연될 경우 규제 완화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