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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30%미만도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추진(상보)

윤진섭 기자I 2005.03.22 15:20:27
[edaily 윤진섭기자] 50가구 이상 재건축 추진단지는 용적률 증가에 상관없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당초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증가 용적률 30% 미만 재건축 단지도 개발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용적률 30% 미만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발표되면서 강남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으로 오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내달 6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용적률 30%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용적률 30%미만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되면 지역에 상관없이 그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방침을 철회해 용적률이 1%라도 증가하면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고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결과적으로 50가구 이상 재건축 추진단지는 임대아파트를 모두 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7일 용적률 증가 30% 미만인 단지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차, 7차, 현대 10차아파트, 한양 3차, 한양 5차, 역삼동 개나리 4차, 대치동 청실 등을 꼽았다. 그리고 여의도에선 목화, 장미, 화랑, 대교아파트, 용산구 서빙고동에선 미주, 수정, 한강삼익, 원효동 산호아파트 등이 용적률 증가분 30% 미만인 단지라고 건교부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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