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기성기자] [향후 5년간 매년 240만원까지 자사주 직원에 매각 및 동일 수량 무상지급][직원의 재산형성 지원 및 회사 가치 증대에 동참 계기]
포스코는 최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신 우리사주제도’(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를 전직원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ㅏ
"신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구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또는 증자시 20%를 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던 것과 달리 "신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 이외에도 우리사주조합이 직원의 출자금이나 회사의 현금, 자사주 출연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도록 자사주 취득방법 및 매입재원을 다양화했다. 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며 매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도 있다.
포스코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의결한 뒤 내달 30일에서 5월3일까지 서울, 포항, 광양 등에서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가진다. 다음달 내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88년 5월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고, 7월에는 신 우리사주제도에 의한 주식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사면, 동일한 수량만큼 자사주를 보태주는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직원은 절반을 자기 비용으로 나머지 절반을 회사에서 무상으로 받음에 따라 결국 시가의 50%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매각 가격은 청약 개시일 전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의 평균과 청약기간(1주일) 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제도에 의해 직원이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 후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1년 등 4년경과후, 5년차 초기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퇴직시에는 개인 매입분의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고, 회사가 지원한 주식의 경우는 사망, 장해, 정년 등에 따른 법정 퇴직 시에만 개인 계정에 배정돼 즉시 인출할 수 있고, 기타 사유로 퇴직 시에는 조합에 귀속된다.
포스코는 이번 신우리사주제도 도입으로 40%에 달하던 우리사주 미수혜자에게도 우리사주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직원상호간 공감대를 높이고, 전직원들이 기업가치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