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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람 죽었다. 칼 든 걸 봤다" 신고한 남성 검찰행

채나연 기자I 2025.04.08 09:22:44

거짓 신고 후 인근 편의점 도주…현행범 체포
경찰, 50대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겨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술에 취해 경찰에 ‘사람이 죽었다’고 거짓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로 넘겨졌다.

거짓 신고자 검거 장면.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지난 7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0시쯤 충남 아산시 온천동 한 편의점 앞에서 한 50대 남성이 “나는 빠져나왔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신고자는 “칼 들었어 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위급 상황으로 보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편의점 앞에는 신고자가 보이지 않았다.

인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신고자로 추측되는 남성이 편의점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목격한 뒤 신고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경찰은 남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건 현장이 어디인지 물었지만 남성은 경찰에 먹던 과자를 던지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끝까지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거짓 신고 및 주거부정’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지난달 중순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사법상 처벌 대상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급 상황 등 경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경찰이 제때 출동할 수 있도록 거짓 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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