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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野 일방처리 유감"(상보)

이지은 기자I 2024.08.13 10:55:39

한총리, 35회 국무회의 주재…2개 법안 거부권 건의
"대규모 국채 발행…막대한 나라빚 돼 물가·금리 상승"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 사용자·국민에 전가될 것"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야권이 단독 처리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2개 법안을 심의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 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는“이 법률안은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대상과 액수, 지급시기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돼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며 “방법과 효과에 논란이 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 크다는 점,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한다는 점 등이다.

한 총리는 “야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고,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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