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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지원주체인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이며, 지원객체인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 동일인 2세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사들였다.
에치엔지는 윤여원이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