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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사장님, 내년부터 꼭 현금영수증 발급하세요”

조용석 기자I 2023.12.13 12:00:00

육류소매업 등 13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건당 거래대금 10만원 넘으면 요청 없어도 발급해야
미발급시 20% 가산세 부과…사업자 자진 발급도 가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부터 정육점과 같은 육류소매업이나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지난 1월 장이 열린 전남 나주 영산포 풍물시장 한 정육점에서 이곳 주인이 소고기의 무게를 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세청은 13일 2024년 1월1일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125개로 확대됐다.

추가된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의무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거래건당 10만원이 넘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 손택스(모바일앱), ARS 전화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만약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을 신용카드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을 넘었기에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는 현금 5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자료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시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받은 날로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을 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후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건당 50만원 한도)으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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