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할 때 발생하는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업은행 등 은행 CD기를 이용하거나 통장·카드 발급이나 재발급을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등도 물지 않아도 했다.
은행권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에 나서는 것은 기업은행이 최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데 적극 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상품 ‘KB국민희망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신한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 인하(0.4%p)등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리 인하와 이차보전 연장을 통해 약 1600억원 규모의 고객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은 특정 부문에 저리 자금을 지원할 때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차이를 국가가 메워주는 제도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고객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할 때 내는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IBK인터넷뱅킹이나 기업은행 개인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뱅크에서 타행 자동이체를 신청한 개인고객은 오는 31일부터 연말까지 관련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