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에서 금감원은 ‘신제도 질의대응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새 제도 적용상 실무 이슈 및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하고, 업계와 유관기관 의견을 청취했다. 협의체엔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자본증권 발행 전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안내했다. 가용자본 인정기준은 K-ICS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준으로 과거엔 자본증권 발행 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신용등급 가운데 FSR(보험사의 보험금지급능력 평가) 등급을 K-ICS의 신용리스크 측정 시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것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K-ICS에서는 FSR 등급 사용 가능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
현행 감독기준에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시점은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다만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 시 적용하는 기준이 보험사별로 다른 것과 관련해선 산출 시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무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의 시행착오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해 신제도가 이른 시일 내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