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조건 등 개선

함지현 기자I 2023.03.07 12:00:00

모범음식점 음식가격 5% 이상 인상 시 융자금 상환 개선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 융자 대상 제한도 변화 이끌어
박주봉 옴부즈만 “고물가 시대, 소상공인 부담 덜 것 기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관련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건의를 통해 연내 개정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업소 위생시설·설비 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시중에 비해 낮은 약 1~5%의 금리로 운영돼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범음식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 당시의 음식 가격보다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두고 있었다.

문제는 현재 경제 전반에서 벌어지는 고물가 행진에 음식점들의 고충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물가는 5~6%대 상승률을 보였고, 올해 물가상승률 역시 3%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규정이 있는 지자체에서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은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가 오르더라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아니면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셈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해당 규정이 있는 8개 지자체에 대해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중 4개 지자체가 연내 해당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수용 의견을 밝혔다. 또 2개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고, 그 외 2개 지자체는 응답이 없었다.

이외에도 옴부즈만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다른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해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일부 지자체에서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해 8개 지자체의 수용 의견을 받았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가 조례에 산술적으로 명시돼 재난 및 경제 비상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지자체장이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하여 전국 40개 지자체의 수용 의견을 받았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고물가 시대에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고충을 주는 규정에 대해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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