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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발언’ 사건과 관련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며 “그날 기사를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해서 8시 가까이 돼서 끝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당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방북 목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같은 해 1월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를 연결해줘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이 한자리에 모인 2019년 1월 17일을 이 통화가 이뤄진 날짜로 꼽았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자, 자신은 해당일 재판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흘리는 바에 의하면 그날(2019년 1월17일) 저녁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라며 “소설이 재미가 없다.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성태 쌍방울 측의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무관한 경기도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는가”라며 “(검찰이) 대장동 시리즈물·성남FC 시리즈물에 이어 신작을 내놓았는데, 그 이전의 시리즈물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침소봉대, 거두절미는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윤리강령에도 있지 않으냐”며 “검찰발 허위 사실에 대해 검증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 고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공정하게 취재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