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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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법무부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최우선 변제는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액임차인의 조건을 확대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확대하면서 더 많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떼일 걱정을 줄여주도록 했다.
성 의장은 “경매 시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보증금) 1억5000만원인데, 이를 1억65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은 서울특별시·과밀억제권역·광역시·그 밖의 지역 등 4개로 나뉘어 있는데 당정은 이날 서울을 기준으로 밝혔다.
여기에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택표준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계약서를 보여주며 “관리비를 얼마씩 내는지 이미 임대계약을 할 때부터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명시화할 것”이라며 “들어가는 분들이 사전에 관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50가구 이상에는 서류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계약전 선순위 보증금 순위 확인 가능…국토부 ‘앱’ 개발도
또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순위 보증금이란 먼저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말한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을수록 자신의 보증금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보다 높아지면 자신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건물자가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알려 세입자를 안심시킨 후 계약을 유도해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앱을 개발하고 있다. 살고자 하는 지역의 △매매 금액 △전세가 수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 △불법 건축물 여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투명하게 명시한 앱을 내년 1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성 의장은 앞서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당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 측에 촉구해 왔다”며 “특히 계약 전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