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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 등은 2019년 7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로 인터뷰를 시도하고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광복절을 두고 ‘일본이 한국에 베푸는 은혜를 중단한 날’, ‘한국은 일본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을 하냐’ 등의 망언을 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서울지국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백 대표는 20여분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직원들을 쫓아다니며 인터뷰를 시도했고, 황씨는 이 과정을 캠코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로다 전 지국장의 광복절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를 받거나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롯됐으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면서 인터뷰를 강요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해 산케이신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 등의 행동은 취재가 아닌 이른바 ‘응징활동’이고, 전 지국장의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로다 ‘전 지국장’은 당시 근무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통화를 공개하면서 유명세를 탄 인터넷 언론매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