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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문’에 따르면 지원 자격 요건은 이날 기준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등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거나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 기준으로는 인품·능력·적성·청렴성·건강 등을 감안해 검사 직무 수행에 적합하고 판단돼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1명이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서는 18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검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법무부 검찰과에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우편 제출은 불가능하다.
서류 제출은 본인 직접 접수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대리접수의 경우 지원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해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다음달 중 실시될 예정이며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면접시험에서는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 검사 적격 요건을 심사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개별 통보될 계획이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 외부 공모는 검찰 내 중대재해 전문가가 부재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외부 인사 임용 뜻을 밝히며 “광주에서 학동 건물 붕괴사고 이후 신축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 높은 전문성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큰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에 대응방식이나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새로운 발굴,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무·검찰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시행돼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