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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촬영된 우체국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우체국 창구에서 여러 명의 고객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때 천장에 달려 있던 대형 구조물이 그대로 고객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고객 A씨는 머리를 다쳐 3주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일주일에 2~3차례 치료를 받았는데 그간 80만 원의 병원비를 썼다.
A씨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15일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두통이랑 움직일 때 메스꺼움이 있다”라면서 “병가를 내고 좀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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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서 직접 보상은 어려운 입장”이라며 “피해 고객이 국가 배상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가배상 신청은 올해 이미 절차가 마감돼 내년 3월에나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배상을 받게 되어도 A씨는 의료비만 청구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피해를 입혀 놓은 쪽에서 오히려 더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