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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도 가맹본부가 일선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광고비를 떠넘기거나 로열티를 받는 관행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맹본부에 명시된 광고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가맹점 비중은 24.1%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9.3%에서 5%포인트(p)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소진공이 지난해 8~10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가맹점 1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에 로열티를 내는 가맹점 비중도 늘어났다. 로열티를 본부에 지급한다는 답변은 전체 44.2%로, 2019년 35.8%에서 8.4%p 증가했다. 로열티 지불 금액 역시 같은 기간 평균 24만8000원에서 29만8000원으로 20% 이상 늘어났다.
광고비 ‘일방 통보’ 관행도 여전했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가맹점 가운데 광고 시행 계획을 본부와 협의하고 동의한 경우는 58.2%에 불과했다. 나머지 32.8%는 협의는 했지만 가맹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부에서 통보했고, 9.0%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가맹점 10곳 중 4곳은 본부와 광고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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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도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을’ 위치에 머물렀다. 불공정행위 발생 시 대응 방안으로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음’이라는 답변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원하는대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답변은 7.2%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84.4%는 ‘없다’고 답했다. 도움을 받은 기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3.9%, 중소벤처기업부는 1.3%에 불과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39.4%는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주 의원은 “가맹·대리점주와 본부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 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갑질’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