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고발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만큼 사건 배당이 완료되면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후 김 전 실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날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 갱신을 하면서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올린 사실이 최근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김 전 실장은 이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임차인과 전셋값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상 비밀이용죄로 김 전 실장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바로 김 전 실장을 경질했다.





